폐질환자 3명·폐렴 1명·의료지원 시급 16명 등
환경산업기술원,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 의결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1명이 특별구제 대상자로 추가 인정됐다.

지난 2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관련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폐질환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하고,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환경부는 대상자 인정에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1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1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되었다.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을 제외한 수이며, 환경부는 지난 19일까지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1730명에게 41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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