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자 3명·폐렴 1명·의료지원 시급 16명 등
환경산업기술원,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1명이 특별구제 대상자로 추가 인정됐다.
지난 2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관련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폐질환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하고,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환경부는 대상자 인정에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되었다.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을 제외한 수이며, 환경부는 지난 19일까지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1730명에게 41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 식기소독제 '하이크로정'을 가습기살균제로 4년간 사용한 대학병원
-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일처리 제대로 안한 환경부 공무원들...감사 요구
- 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인정...아직 신청 6760명, 사망자 1545명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13명 추가, 총 2218명...아직 피해신청자는 6천명 넘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과관계 입증 쉬워질 것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인정 11명 추가, 총 930명으로
-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만4천 명"...정부 조사의 약 10배 많아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현황과 법 개정 세부규정 마련
- 가습기살균제 참사, SK케미칼·애경·이마트 선고공판... 내년 1월 예정
- 대법, "가습기살균제 회사,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 피해자 승소
박주현 기자
jhpark@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