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천안의 쿠팡 물류센터서 청소 중 쓰러져 끝내 숨진 사건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차아염소산염 표백 부작용 할로겐화합물 생성, 클로로포름이 주요 부산물
숨진 조리사가 청소에 혼합용액을 사용하다 클로로포름에 노출돼 숨졌을 가능성 주목

청소 노동자 /이미지=픽사베이
청소 노동자 /이미지=픽사베이

지난달 충남 천안의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30대 조리사 A씨가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유가족은 평소에 고인이 청소 약품이 너무 독하다고 고통을 호소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체 측이 물과 섞어 쓰던 약품 농도를 더 높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숨진 원인은 독한 청소 약품 때문일까.

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고 MBC가 8일 보도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A씨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아있던 청소용 액체 락스와 세정제, 오븐클리너 등 3가지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세 가지 모두 희석해 섞었더니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Choloroform)'이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 

클로로포름의 화학구조

클로로포름은 어떤 물질인가?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에 따르면 클로로포름(CAS No. 67-66-3)은 자극성이 없는 좋은 냄새와 약간 단 맛을 가진 무색인 휘발성 액체이다. 클로로포름은 트리클로로 메탄이라고도 하며 메탄 가스의 염소화를 통해 제조된다.

클로로포름은 1830년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합성되었다. 미국 화학자가 싼 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해 위스키를 염소 석회와 결합해 처음으로 생산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47년에는 스코틀랜드 의사가 마취제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클로로포름의 형성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차아염소산염으로 표백하면 부작용으로 할로겐화합물이 생성되고 클로로포름이 주요 부산물이 된다.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일반 가정의 액체와 혼합된 차아염소산나트윰용액(락스 등의 염소계 표백제)은 클로로아세톤, 디클로로아세톤 등 다른 화합물에 더하여 약간의 클로로포름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한다.

클로로포름/사진=랩앨리닷컴

클로로포름은 한때 마취제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호흡 부전 및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해 의학적 사용은 중단되었다. 현재 클로로포름은 다른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염소를 물에 첨가할 때 소량이 형성되기도 한다. 

짧은 시간 동안 약 900ppm을 흡입하면 현기증, 피로 및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장기간 높은 농도의 클로로포름이 함유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공기를 흡입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될 수 있고. 다량의 클로로포름에 피부 접촉 시 따가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클로로포름이 사람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선천적 결손증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보건복지부(DHHS)는 클로로포름이 발암 의심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신 쥐와 생쥐는 간암과 신장암에 걸렸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클로로포름이 포함되있다. 

유족들에 의하면 평소 건강했다는 A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 소독이 강화되면서 청소에 혼합용액으로 인해 생성된 클로로포름에 노출돼 숨졌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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