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피온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카르복실산
영업자가 입증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 해소 기대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10일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은 화학식 CH3CH2CO2H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카르복실산이다. 이 물질은 체취와 비슷한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액체다.
식품음료신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목포수협이 10년 지난 굴비와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절임식품인 마늘고추장굴비에서 보존료 프로피온산이 각각 0.175g/kg, 0.054g/kg 검출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식품은 판매가 중단되었는데 고의로 넣은 것이 아닌 미생물 발효에 의한 천연유래였다. 또한 한 어린이 홍삼음료에서도 어린잎 발효추출액 등 사용된 원재료에 의해 유래된 표시되지 않은 보존료 프로피온산이 0.0743g/kg 검출된 바 있다.
특히 발효식품의 경우 이런 일이 빈번해 선량한 전통식품 영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식약처가 인정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프로피온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식품 중 미량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 부패 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된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 전국 과실주 제조업체 40곳 안전점검...독성물질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
-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에 사용 허용
- 휘핑크림용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 불가
- '식약처 허가제품' 허위 광고한 모기·진드기 기피제 40건 적발
- 커피 제품서 허용외 식품첨가물 '안식향산나트륨' 사용...판매 중단 회수
- [고추장] Gochujang, 국제식품 규격 채택...K-Food 해외수출 확대 기대
- 식품 신고 안된 '규산마그네슘' 판매업체 4곳 적발...거짓 인증마크까지
- 주문 제작 케이크에 사용불가 보존료·식중독균 검출, 21개 제품 판매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