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 추가
(임부금기)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 추가,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 해제

병용하거나 임산부가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45개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현장에서 처방·조제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 및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이날 개정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고시에 따르면,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에는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 조합이 추가됐다.

임신부가 복용해선 안 되는 ‘임부 금기’ 의약품에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이 추가됐다. 반대로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임부 금기 의약품에서 해제됐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함으로써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치료 상의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 금기, 임부 금기, 연령 금기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정보 메뉴에서 제개정 고시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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