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시험 대체 시험법으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안드로겐 수용체가 포함되어 있는 인체전립선암세포주를 이용해 수용체와 화학물질과의 결합 강도 판정

OECD 시험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No. 458)/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서 개발한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가원, 고려대, 동국대가 공동 개발한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이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일명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국제적 공동관리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시험법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국내 개발된 이번 승인 시험법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포함되어 있는 인체전립선암세포주를 이용해 수용체와 화학물질과의 결합 강도를 판정해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은 세포주내 존재하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고 이 결합체는 핵 안으로 이동하게 되며, 삽입된 안드로겐 반응인자와 결합하게 된다. 

이후 전사 과정을 거쳐 단백질을 생성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안드로겐 반응인자에 붙여있던 루시페레이스 유전자(결합력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발광 유전자)가 루시페레이스 단백질을 생성하게 되고, 처리된 화학물질의 결합력이 강할수록 생성된 루시페레이스 단백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발광수치 측정 시 처리물질의 결합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개발원리:세포주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화학물질 간에 어느 정도 결합하는지를 판정 하기 위한 시험법 - 안드로겐 수용체/화학물질 결합체와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자(Androgen Response Element)에 결합력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발광 유전자 (Luciferase gene)를 붙인 융합체를 세포주내로 삽입시킨 세포주를 이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안드로겐 반응을 방해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유전자가위기술로 제거하여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스크리닝 할 수 있어 새로운 물질 개발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국제적 공조에 힘써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OECD 시험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정보마당>간행물 자료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판별시험에 사용되는 세포주(22Rv1/MMTV_GR-KO)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를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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