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행복드림 포털서 자세히 공개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중 상품구매 전 리콜 정보 확인/소비자포털 행복드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여름 물놀이철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리콜 정보를 공개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표원이 지난 6월27일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719개 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0개가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제품들은 모두 리콜 조처됐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 등 품목에서는 유해 화학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수영복·장화·어린이용 우산·보행기 보조 신발 등과 끼임 사고 방지 관련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잠옷 등 32개 제품이 리콜됐다.

'물놀이용품' 등 품목 중 리콜 대상은 안전 기준에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찢어질 우려가 있는 물놀이용 튜브, 유해 화학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수 카메라 완구,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영·유아용 목욕 놀이 등 13개 제품이다.

'전기 살충기 등' 품목에서는 감전 보호가 미흡하고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한 전기 살충기, 표면 온도 안전 기준을 초과한 휴대용 그릴 등 5개 제품이 리콜 처리됐다.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관련 리콜 정보/국가기술표준원

공정위는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및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 수칙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관련 리콜 정보/국가기술표준원

또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 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캠핑장·호텔 등 숙박 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 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에 의한 화상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지 코로나19 안전수칙/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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