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사고건수가 휴가철 외 시기보다 1.48배 많아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형 화재사고 증가 추세
효율적 사고 대응 위한 사고분류기준·대응체계 개선
이달 31일까지 전국 산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지난 5월 14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 산업단지 내 폭발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감식반이 현장 감식에 나서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전날 화학물질 실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전국 화학사고 발생시기 분석결과 여름 휴가철 7~8월에 월평균 9.2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심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 

20일 환경부는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산업단지 중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발생 시기 분석결과 휴가철 시기 7~8월에만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월평균 9.2건이 발생했다. 평소 6.2건보다 1.48배 높은 수치이다. 

월별 화학사고 건수(’15년~’19년) 분석 결과 하절기 접어들면서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사고 발생건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환경부

지난 5년간 연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화학물질 누출사고, 취급업체의 대형 화재사고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주로 실시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취급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화관법은 이송 배관, 접합부 밸부, 운반장비 등의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이 파손, 부식 균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도 실시하며, 환경부는 화학사고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고분류기준과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등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 대응기관 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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