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25건·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15건
사용 후에는 기피제 사용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야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모기·진드기 기피제와 관련 '식약처 허가제품', '천연 기피제' 등 허위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모기진드기 기피제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접속차단 및 점검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공산품인데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안전한 성분의 모기 기피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어떤 제품은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정식 허가 인증 제품으로 효과도 보장'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적발된 40건 중에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거짓 광고한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쫒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눈이나 입의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한다.
이번 점검은 제품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통 효과적인 곤충 기피제는 DEET(diethyltoluamide) 성분 또는 이카리딘 성분 등이 들어있는데, DEET 성분의 모기 기피제를 피부와 옷에 뿌려 곤충이 싫어하는 냄새의 증기를 발생기켜 모기와 진드기 등을 쫒아내는 방식이다.
농도에 따라 효과 지속시간이 짧아지며, 농도가 높으면 피부자극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과약물 저널에 따르면 이카리딘은 DEET와 관련된 자극이 없이도 DEET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카리딘은 모기가 사람 냄새를 맡는 것을 방해하면서 모기를 쫒아내는 효과가 있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의약외품등 제품정보'에서 해당 관련 확인이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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