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파동 이후, 개정안 발의 2018.10. 25부터 법령 시행
전체 성분표시 의무화
시중 치약 성분 표시 확인

치약 파동 이후 3년이 지난 요즘, 소비자들은 안전한 치약을 사용하고 있을까?

2016년 9월 26일, 메디안 치약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11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언급된 CMIT와 MIT 물질이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해당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소식을 듣고 집안에 있던 치약들을 살펴보고 해당 치약들을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마트와 백화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제공=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6년 9월30일 치약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 고객센터에서 환불조치된 치약 제품들이 카트 가득 쌓여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사실 해당 메디안 치약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 터진 것이 아니라, 가습기 사건의 여파 이후 시민들의 유해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밝혀진 사건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정보력이 높아지고 있고, 명확히 공시된 정보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파동들 이후, 의약외품에는 주요성분만 표시해도 되었던 것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8년도 10월 25일부터 시행법령(법률 제 14926호)이 내려져 모든 의약외품에 전체 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이후 실제 마트에서 파는 치약제품에는 성분 표시가 잘 되어 있을까 직접 알아보았다. 

서울시 한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약 제품의 성분표시
서울시 한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약 제품의 성분표시ⓒ포인트경제

법개정된 내용대로 효능/효과 설명 다음으로 유효성분과 기타 첨가제가 표시되어있었다. 

  • 치약 제품 A : 일불소인산나트륨, 탄산칼슘, 토코페롤아세테이트
  • 치약 제품 B : 염화나트륨, 은행엽엑스, 이산화규소, 판테놀, 플루오르화나트륨
  • 치약 제품 C : 녹차추출액, 덴탈타입실리카, 일불소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 치약 제품 D : 덴탈타입실리카,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플루오르화나트륨

일단, 치약의 유해성분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트리클로산, 파라벤, 불소 등이 유효성분에 표시된 제품은 없었으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불소 함유량이 "1,000ppm", "950ppm" 등으로 적혀있었다.

불소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플루오르는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약 성분이지만 삼킬 경우 소장에서 흡수되어 체내 칼슘(Ca), 인(P)과 상호작용하여 무기질을 침착시키는 작용을 하며, 부작용으로 치아를 얼룩덜룩하게 하고 뼈가 약해지며 근육장애, 신경장애,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참고=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이미지 출처=중앙 헬스미디어]

유해 논란 성분이 아직 더러 적혀있는 제품도 있었고, 이는 성분을 보고 구매 할 수 있으므로 3년 전 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치아 건강을 위하여 매일 치약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성분들을 모두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서 잘 골라 사용하기에는 아직 현안 문제가 남아있다. 

한편, 지난달 6월 20일, 어린이용 캐릭터 치약 등을 유통한 업체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환불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해와 B사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보도자료를 봐도 회수 대상 149개 제품에서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기준에 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A사는 스스로 해당 치약 제품들을 전부 회수했고, 그 중 B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불법행위와 A사가 제품 회수로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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