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 최대 70% 혼합 ‘가짜석유’ 제조‧판매 3명 적발…4,274리터 압수
가짜석유 건설기계 주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장비고장 등 사고 위험성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가짜석유로 확인 (B씨 관련) /서울시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공조 수사를 벌여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를 섞거나, 휘발유와 용제·등유·경유 혼합, 경유와 선박용 경유 혼합, 경유와 용제·등유·경유를 혼합하는 등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례가 있다. 

가짜석유제품 압수사진(B씨 관련) /서울시

경유를 사용해야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이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경유(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 윤활성 저하로 연료고압펌프 및 인넥터 파손 발생 / 한국석유관리원

서울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판매한 업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가짜석유 주유 사진(B씨 관련) /서울시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했으며, 판매한 양은 총 752리터였다.

최한철 서울시 민사단 수사1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2월 불법석유 제조 판매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서울 시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법 석유제품은 정상 경유제품에 최대 70%까지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됐다"고 말했다.
 
최 반장은 "민사단은 공사현장에서 주유중인 석유 운송차량을 급습해 불법 석유제품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 기기에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호흡기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석유제품 사용량이 많은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가짜석유로 확인 (C씨 관련) /서울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가짜석유로 확인 (C씨 관련) /서울시

또한 최 반장은 불법석유를 유통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과 관련해 "적발된 석유 판매업자들은 사용자 몰래 불법석유를 공급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경유와 등유의 차이는 ℓ당 300원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공사장 등 현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제조해 건설기계에 390ℓ를 판매했다.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석유제품의 양을 부풀렸다. 그는 검거 당시 176ℓ를 판매했다. C씨는 석유제품 배달 과정에서 주유원의 과실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186ℓ를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장에 팔았다.

D씨는 지난 3월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 초과한 6㎞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ℓ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공범자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짜경유(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 윤활성 저하로 연료고압펌프 및 인넥터 파손 발생 / 한국석유관리원

시 관계자는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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