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충족 못하는 시험기준 13종 폐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측정에 최신 기술 반영된 자동측정법 도입
6일, 한국화학융합연구원서 간담회 개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시험기준 13종이 폐지되고 최신 기술이 반영된 정확한 측정분석법이 도입된다. 

최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을 사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발전시설을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 분석 기준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한 배출가스 측정 정확도 향상과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황산화물-중화적정법은 황산화물 농도가 250ppm 이상일 때 사용이 가능하지만 강화된 허용기준 범위(10~250ppm)의 농도는 측정하지 못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험기준 13종이 폐지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측정에 최신 기술이 반영된 자동측정법이 도입된다. 당국은 이 자동측정법을 통해 배출가스 측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측정분석기술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목별 '시험기준 요약표'도 추가됐다. 요약표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사업장 관리자와 측정전문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험기준 시행에 앞서 오는 6일 오후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본원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한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이 간담회가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분석기관, 환경측정업체 등 200여개 기관 관계자가 모여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기배출가스 측정 업무에 관련된 전문기관과 민간의 분석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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