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세부적 내용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출처=뉴시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사진 출처=뉴시스]

▲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 고용 산업 위기지역 일자리 지원 =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 월 27만원의 소득을 늘려준다.

내년 노인일자리도 올해 대비 8만7000개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한다. 이 중에는 기존의 30시간 공익활동보다 근로시간이 2배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만개 포함되는데 월급이 기존보다 2배 많은 54만원에 달한다.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50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총 15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소득 하위 20~40%의 경우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 기초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 주택연금 제도 개선 =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전용 ‘소상공인페이’ 구축 =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앱을 설치하고 → 구매·결제 → 플랫폼 승인 → 정산을 거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 3억 이하는 0.8 → 0%, 매출 3억~5억 1.3% → 0.3%, 매출 5억 이상은 2.5→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을 검토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 정부는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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