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급시설 기준 엄격 관리되고 있음 확인"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 긴급 점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발사고로 형체를 알 수 없게된 건물 /EPA (BBC 코리아 캡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발사고로 형체를 알 수 없게된 건물 /EPA (BBC 코리아 캡처)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폭발사고 원인물질인 '질산암모늄'에 대한 국내 취급시설 점검이 이루어졌다. 

환경부 화학안전과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긴급점검한 결과, 관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 관리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경찰청과 소방청등 관계기관 위험산단 내 10개소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다량 취급사업장 20개소, 사업장 자체점검 71개소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개선·권고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상 13개소 /환경부

점검결과 CCTV 추가설치 등 보안 관련 개선 권고대상 10개소, 관리자 선입 미신고 등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3개소를 적발 확인했으며, 101개소중 13개소를 제외한 88개소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그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질산암모늄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두어 정기적인 검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는 없었다고도 했다.

국내 질산암모늄 보관 저장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르면 시설 기준은 불연재료, 내화구조, 환기설비 등이 층고 높이 8m 미만이며, 방화문·피뢰침 설치 시 20m이다.

질산암모늄의 화학구조
질산암모늄의 화학구조

레바논 베이루트 사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질산암모늄을 6년 이상 방치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나, 국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인력과 주기적 안전교육, 취급량 통계조사 등이 격년으로 이루어져 관리되는 등 그 수준에 차이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적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과 권고사항 10건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및 관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레바논 폭발사고로 국내에도 화학폭발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으나 잠재적인 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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