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 B씨에게 방사선 촬영업무 인수인계 지시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범위 포함"
"의료기사법에 의해 간호조무사는 방사선 촬영업무 할 수 없어"

사진=픽사베이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업무를 해도 될까?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연히 일부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업무가 맡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 직원이 검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의 지휘와 감독 하에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시만 내려질 뿐 의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지방의 한 병원 원장 A씨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방사선 촬영업무를 방사선사에게 인수인계 받으라고 지시했다.

해당 병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의 '의료방사선종사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사선관계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C-arm(씨암)의 경우 장치를 조작하는 자 이외의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치과에서 구내 촬영용 장치만을 사용할 경우 조작할 수 있는 치과 위생사도 방사선관계자에 해당되며 자세 교정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이에 해당된다. 


의료기사법에 의해 간호조무사 등은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라 하더라도 의료기사법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간호조무사 등은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 C씨에게 백색 가운을 제공하고 절개나 봉합 수술 뒤 처치, X-ray 검사를 담당하게 한 성형외과 전문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 B씨는 의료기사가 아니었는데도 2005년부터 10여년간 단독으로 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의 한 방사선사는 "이런 일들이 누가 확인 감독하는게 아니니까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더라도 의료기사가 아니라면 방사선 촬영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지난해 진행한 'PA간호사 현황과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A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다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들 스스로도 하면 안되는 줄 알지만 위계질서가 정확한 병원에서 지시가 내려지면 할 수 밖에 없다는게 현상황이라는 것이다. 

병원 원장이나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지만 불법의료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개개인으로, 병원 원장의 방사선 업무 지시를 간호조무사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

최근까지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는데 실상 의료인에는 의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기사법상의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사선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료기사에 해당된다.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으며,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간호조무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의사의 진료 보조 및 간호사의 간호 보조하는 업무를 하며, 법률상 의료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료인은 아니다.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24일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문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동조합 설립에 나선다고 전해졌다.

간호조무사협회의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61.9%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인권침해 등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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