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서 카드뮴이 수질기준 대비 최대 25만배 초과 검출
작년 6월 지하수 추가오염 방지를 위한 카드뮴 제조공정 폐쇄
환경부, 차단·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
영풍공대위,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조정신청 반려하라"

석포제련소 1․2공장 지하수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 확인, 카드뮴 농도 분포도와 농도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영풍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상당히 높게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가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 지하수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염의 주원인은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카드뮴이 수질기준 대비 최대 25만배를 초과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층적층이 발달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쉬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네 차례 공장부지 주변과 인접 하천변 등 총 108개 지점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 검출 농도는 최대 33만2650배를 초과한 3326.5㎎/ℓ, 하천변에선 1만6870배를 초과한 168.7㎎/ℓ로 나타난 바 있다.


카드뮴 유출량 하루 약 22kg이 외부 지하수로 유출

카드뮴의 정의와 화학 주기율표 정보 ⓒ포인트경제
카드뮴의 정의와 화학 주기율표 정보 ⓒ포인트경제

환경부는 이번에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중독의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 못하며, 간혹 오한, 두통, 구토, 설사 등 몸살감기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시에는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한 1급 발암물질이다. 

카드뮴의 심한 만성 중독의 경우 드물지만 뼈에 병변 즉 골연화증, 골다공증, 특발성 골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카드뮴 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병은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등 법령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77조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6월 지하수 추가오염 방지를 위한 카드뮴 제조공정 폐쇄를 완료했다며 지난 5월부터 오염방지 조치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등 필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고 한다. 

지하수 뿐만아니라 토양의 경우도 1,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14배 이상 초과된 카드뮴 오염이 확인되어 환경부는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와 정화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조정신청 반려하라!"
지난 9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한편,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이하 '영풍공대위')는 경상북도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영풍공대위는 영풍제련소가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이듬해 2019년 환경부의 특별점검에서 재차 발간된 위법사항으로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지만, 경상북도는 행정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공대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요구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풀과 나무가 다 고사하였고,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미선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수치가 기준치의 3만배 넘게 검출된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석포제련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폐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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