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 1mg/kg 운영
아크릴아마이드, 탄수화물 많은 식품을 120℃의 고온 조리·가열 시 자연생성 발암추정물질(그룹2A)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과자, 감자튀김, 커피 △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 적용
CDC, "아크릴아마이드, 신경독성 및 피부 자극과 종양을 유발하여 피부암 위험증가"

튀긴 감자, 볶은 커피, 시리얼류 /사진=픽사베이

국내에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서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 1mg/kg으로 운영하던 안전관리가 내년부터 확대 강화된다. 

15일 식약처는 의무적인 기준 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한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2021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의 고온에서 조리·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발암추정물질(그룹2A)이다. 

시간·온도에 따른 빵류의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수준/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간·온도에 따른 빵류의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노출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신경 독성이 있으며, 동물 연구에서는 신경 독성 효과와 정자의 돌연변이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피부 자극과 종양을 유발하여 피부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을 고온조리 했을 때, 120℃ 이하의 온도에서는 생성되지 않고, 가열시간에 따라 그 수준이 증가하며 가장 높게 검출된 식품은 전분질 식품(감자 및 씨리얼 제품)이다. 

여러 나라의 관련연구에 따르면 볶은 보리차, 블랙 올리브, 말린 자두, 말린배, 커피, 땅콩에서도 발견되었다.

아크릴아마이드 화학구조
아크릴아마이드 화학구조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 0.3~1mg/kg으로 운영하고,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같은 관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설정한 아크릴아마이드의 권장규격은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0.3mg/kg 이하) 등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 △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1mg/kg 이하), 커피(0.8mg/kg 이하) 등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 △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1mg/kg 이하) 등 오염도가 높은 식품 등에 적용된다.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권장규격을 초과 시 영업자에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해하지 않는 경우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위해·예방정보 '권장규격 초과제품 현황'에 공개된다. 

한편, 지난 6월 식약처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때 감자튀김(500g 기준)은 최대 190℃에서 30분 이내, 토스트(빵류, 32g 기준)는 최대 180℃에서 20분 또는 190℃에서 15분 이내로 조리하는 것이 안전섭취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냉동식품이나 간편식 소비행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안전한 조리방법 사용과 기업들의 먹거리에 대한 위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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