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 1mg/kg 운영
아크릴아마이드, 탄수화물 많은 식품을 120℃의 고온 조리·가열 시 자연생성 발암추정물질(그룹2A)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과자, 감자튀김, 커피 △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 적용
CDC, "아크릴아마이드, 신경독성 및 피부 자극과 종양을 유발하여 피부암 위험증가"
국내에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서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 1mg/kg으로 운영하던 안전관리가 내년부터 확대 강화된다.
15일 식약처는 의무적인 기준 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한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2021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의 고온에서 조리·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발암추정물질(그룹2A)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노출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신경 독성이 있으며, 동물 연구에서는 신경 독성 효과와 정자의 돌연변이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피부 자극과 종양을 유발하여 피부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을 고온조리 했을 때, 120℃ 이하의 온도에서는 생성되지 않고, 가열시간에 따라 그 수준이 증가하며 가장 높게 검출된 식품은 전분질 식품(감자 및 씨리얼 제품)이다.
여러 나라의 관련연구에 따르면 볶은 보리차, 블랙 올리브, 말린 자두, 말린배, 커피, 땅콩에서도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 0.3~1mg/kg으로 운영하고,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같은 관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설정한 아크릴아마이드의 권장규격은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0.3mg/kg 이하) 등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 △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1mg/kg 이하), 커피(0.8mg/kg 이하) 등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 △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1mg/kg 이하) 등 오염도가 높은 식품 등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권장규격을 초과 시 영업자에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해하지 않는 경우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위해·예방정보 '권장규격 초과제품 현황'에 공개된다.
한편, 지난 6월 식약처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때 감자튀김(500g 기준)은 최대 190℃에서 30분 이내, 토스트(빵류, 32g 기준)는 최대 180℃에서 20분 또는 190℃에서 15분 이내로 조리하는 것이 안전섭취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냉동식품이나 간편식 소비행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안전한 조리방법 사용과 기업들의 먹거리에 대한 위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