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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피자 등 1만여개 업소 '알레르기·영양성분' 표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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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피자 등 1만여개 업소 '알레르기·영양성분' 표시 집중 점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0.2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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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표시 대상 영업자, 가맹점 100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식품접객업소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
매장에서 성분 표시 확인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매장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이나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표시의무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됐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10월19일~11월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기호식품 식품접객업소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 5개사, 피자 17개사, 제과제빵 8개사, 아이스크림류 1개사 등 총 31개사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계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조개류, 잣, 오징어 등이 있다. 

보통 매장 내 메뉴판, 리플릿, 포스터, 네임텍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 시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확인하고, 전화 주문배달의 경우에는 리플릿,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 주문 시 성분 표시 확인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작년 이맘때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 바 있다. 

당시 점검 결과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케미컬뉴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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