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제품, 업체·구매처서 교환·환불
초록누리사이트 등서 위반제품 확인 가능

소독제와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중 안전기준 적합여부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1개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1~2월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업체 11개 제품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품 생산·수입업체 9곳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완료하고 이달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선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코팅제·방향제·소독제·탈취제·접착제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23종 2만여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시장 유통전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확인받고 검사 합격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타이어 휠 세정제(세정제) ▲CC Water·GOLD(코팅제) ▲Maxima Synthetic Chain Guard(방청제) ▲TOP순간접착제 Type. TS-005(접착제) ▲NAN VITAL Brush GEL(접착제) ▲T'UP Car Fragrance(방향제)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방향제) ▲맑은락스(소독제) ▲tie365_라벤더(소독제탈취제) ▲tie365_피치(소독제탈취제) ▲tie365_민트(소독제탈취제) 등 11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이달 4일 11개 제품을 일괄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해상품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회수 조치 후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다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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