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때, 남부기업(주), 수훈기업...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적발
(주)빙그레,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
우유류 등 냉장제품 최대 3.2℃ 초과, 아이스크림류 등 냉동제품 최대 16℃ 초과
축산물 운반업체 등 4곳, 위반차량 8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불법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 온도 기록지를 조작한 업체와 차량들이 적발됐다. 

또한 청소상태가 불량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1곳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같이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과 운반차량 8대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업체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유류는 냉장제품으로 0~10℃에서 보관·유통되어야 하며, 아이스크림류는 냉동제품으로 영하 18℃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탑차(냉장·냉동)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차량(일명 똑딱이), 탑차(냉장)불법 온도 조절기 사용 (같은 시간대 약 12.1℃→ 5.8℃ 이하 조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냉장 냉동제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 유통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축산물 운반업자들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들 가동하지도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주)제때, 남부기업(주), 수훈기업이다. 

축산물 운반업·가공업(4개소) 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은 이렇게 온도 조작할 경우 시간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 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우유류 등 냉장제품을 최대 3.2℃, 아이스크림류 등 냉동제품을 최대 16℃나 초과하는 등 보존 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냉장 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운반차량(8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에 소재한 (주)빙그레는 작업장의 청소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한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냉장 냉동식품 운반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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