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1회용컵 사용 점검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점검 개시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뉴시스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점검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1회용품 사용점검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회용컵(플라스틱) 등의 사용 적발 시에는 현장상황을 고려,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 시에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1회용품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점검과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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