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서 안전기구 미설치 시공자 과태료 즉시 부과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 갖출 수 있도록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점검(소화기) /사진=소방청

이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23일 소방청은 12월 10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임시소방시설은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로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등이 있다. 

소화기는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고 화재 발생 시 인근 작업자가 수동조작해 소화활동에 활용하게 된다. 화재위험작업지점의 5m이내 소형소화기 2개, 대형소화기 1개가 기준이다. 

간이소화장치는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 가압장치(펌프)을 이용해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 /소방청

비상경보장치는 화재를 발견한 작업자가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난을 유도하는데 활용된다. 작업지점 5m 이내 확성기나 비상벨, 사이렌 등이 비치된다. 

간이피난유도선의 경우 광원점등방식의 배선을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장에서 피난로를 따라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한다.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사장 안정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점검(유도선) /소방청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으로 2018년 32건, 2019년 47건, 2020년 1~10월까지 34건으로 줄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신축건설현장 두 곳에서 전기배선 테스트 등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 당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서 절단 작업 중 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대수선 등 기존 건축물 개보수 건설현장서도 2016년 보수공사 중에 화재가 나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바 있다. 

공사현장 대형소화기 설치 /사진=소방청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큰 화재 사고를 막는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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