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와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납품업체 3곳
'떡볶이분말소스' 제조해 한글표시 사항없이공급한 가맹사업자

커피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제품(무신고 소분·무표시 제품) 사진(왼쪽 부터 더치커피 원액, 분망홍차, 미숫가루), 떡볶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제품(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진(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제품을 납품한 업체 3곳과 가맹사업자 5곳이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커피 가맹사업자 A씨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와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의 4개 제품을 각각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수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떡볶이 가맹사업자 C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 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을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5곳 적발, 위반업체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식약처가 입수하고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제조 유통과정에서 불법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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