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 및 사용 금지...2.5L 이상 고압가스용기 충전 사용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오용· 유통 방지
스프레이 형태 제품은 사용 가능

아산화질소 용기 사용 개선(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0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오용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휘핑크림 제조 1회용 소형 카트리지 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휘핑크림 제조를 위해서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같은 규정을 2019년 12월 19일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되고,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 불가능하다.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올해 말까지 소형 카트리지 제품을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지난해 5월에는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을 유통하고 흡입한 사람들이 무더기 적발됐고, 상습적인 흡입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해피벌룬의 재료인 아산화질소의 분자식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화학구조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고압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게 되며,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고, 식품접객업소는 고시 시행 전에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전문공급업체를 통해 주문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져 식약처는 오용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압가스용기 사용시 주의사항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용으로 흡입한 경우나 판매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사항은 없고, 고압가스용기의 쓰러짐 방지, 누수점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는 고압가스용기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커피전문점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게 된다.

허가받은 고압용기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법에 따라 적정 압력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메인벨브를 반드시 닫아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생크림과 아산화질소 혼합되있는 스프레이 제품 사용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는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 제품은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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