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독소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 기준 초과 검출

회수 대상 수수분말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맑은들주식회사가 제조한 수수분말 제품에서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은 오염된 옥수수나 수수 등 곡류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푸모니신은 2B군으로 제랄레논은 3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푸모니신은 섭취가 증가하면 식도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배아 기형의 증가율이 푸모니신의 노출과 관련되어 논의된다. 

곰팡이 독소 '푸로니신'과 '제랄레논'

제랄레논은 귀리, 밀, 쌀, 수수 등과 같은 다양한 곡물 작물에서 전세계적으로 발견되며, 인체의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다고 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수수분말 제품은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되며,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상세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회수 대상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 '제랄레논'의 경우는 기준치의 18배나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과 식품관련 불법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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