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실내 공기 오염물질 주의해야
서울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의 공기질 측정 결과 매년 공개
2020년도에는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1곳도 없어, 그러나 2019년도에는 6곳 기준치 초과

영등포 지하상가 전경

현대인들은 하루에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 실내 공기의 질은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건물의 창문이나 환기구를 통해 환기를 하거나 공기청정기 등을 통해 실내 환경에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창문도 없는 지하도상가의 실내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서울에는 고속터미널, 영등포, 시청 등 약 25개소의 지하도상가와 2788개의 점포가 있다.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 평균 19만 명인걸 감안하면 서울 전체의 지하도상가 이용객 수는 더 많다. 그러나 상가 이용객은 몇시간 정도 잠깐 머물고 지나지만, 지하도상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지하도상가에서 지낸다. 지하도상가의 실내공기질이 지하도상가 근로자의 건강에 크게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내공기질은 실내환경이나 인간의 활동, 외부공기 등에 의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몇가지 물질은 유해물질로 기준치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최대 600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도 280만 명이고, 특히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해를 끼칠 확률이 약 천배 높기 때문에 실내 오염물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것.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출처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PM-10, PM-2.5)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날씨를 검색할 때 미세먼지 수치를 같이 검색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제는 실외에 존재하는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실내 미세먼지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출처 : 서울시설공단_2020년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보고서)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며 체내에 들어오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만성기관지염 유발과 병약자 노인의 사망을 증가시키거나 기관지염환자의 건강을 급성악화시키기도 한다.

◈ 이산화탄소 (CO2)
사람의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간에서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머물면서 숨이 막히거나 두통을 겪었다면 이산화탄소일 확률이 크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실내공간의 공기질이나 환기상태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허용농도와 유해농도 (출처 : 서울시설공단_2020년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보고서)

◈ 폼알데하이드 (HCHO)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무색 기체로 실내 온도나 습도, 환기율에 따라 방출량이 영향을 받는다. 즉 실내 공기질 관리를 잘 할수록 방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눈, 코, 목 등의 자극 증상을 초래한다.

◈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 메스꺼움, 졸음, 현기증, 방향감각 상실 등의 해를 끼친다. 고농도에 중독되면 의식을 잃거나 뇌조직과 신경계통에 피해를 가져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 이산화질소 (NO2)
이산화질소는 인체에 유해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다. 농도가 높을 경우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인체로 유입되면 폐포까지 깊이 도달하여 산소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호흡기와 폐에 장해를 초래한다.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총휘발성유기화확물은 주유소, 산업체, 하수정화시설 등에서 인위적인 배출이나 자연적으로 습지 등 혐기성 조건하에서 박테리아 분해를 통해 메탄이 생성되어 배출된다. 실내에서는 건축자재나 마감재료, 건물의 각종 세척제나 청소용품, 복사기의 토너, 연소과정의 물질 등을 통해 유입된다.

◈ 라돈 (Rn)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내의 우라늄이나 라듐의 붕괴에 의해 발생된다. 실내 라돈은 보통 건물지반이나 주변 토양, 건물자재, 상수도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 라돈이 실내로 유입되면 먼지나 연기 등에 흡착되어 폐속으로 흡입되어 폐조직에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폐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매년 시행되는 서울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 공기질 측정 결과


서울시설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지하도상가의 환경을 위해 매년 지하도상가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에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EHS기술연구소에 의해 서울 24개소의 지하도상가의 공기질을 측정해 보고서를 게시했다.

측정항목 및 관련 기준 (출처 : 서울시설공단)

본 측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유지 5종(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와 권고 3종(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의 항목들을 측정하고 관리기준에 따랐다.

2020년 지하도상가 공기질 측정결과 (출처 : 서울시설공단)

2020년도에는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도상가는 단 한곳도 없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 항목 기준치는 1000ppm인데 일부 지하도상가(종로4가, 종오, 회현, 강남터미널)에서 약 900ppm 이상 검출되어 기준치에 근접했다. 또한 라돈 항목은 기준치가 148Bq/㎥이나 시청광장, 청계6가, 마전교에서는 약 100Bq/㎥이상으로 검출되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부 지하도상가에서 기준치와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도상가는 없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2019년도 지하도상가의 이산화질소 검출 결과 (출처 : 서울시설공단)

그러나 안심하긴 어렵다. 불과 1년 전인 2019년만 해도 서울시설공단에서 조사한 지하도상가의 공기질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6곳이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종로4가, 종오, 동대문1차+2차, 명동, 남대문 총 5곳이 기준치인 0.05ppm을 초과했다. 2020년의 이산화질소의 기준치가 0.1ppm로 완화되긴 했지만, 2020년엔 그 전년도 기준인 0.05ppm도 초과하는 지하도상가는 없었다.

2019년에 이산화질소의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도상가 검출량은 다음과 같다. 종로4가 B1층 68호(2019년 0.053ppm -> 2020년 0.033ppm), 종오 B1층 나1호(2019년 0.060ppm ->  2020년 0.030ppm), 동대문1차+2차 B1층 A29호(2019년 0.052ppm -> 2020년 0.022ppm(A 30호 앞)), 명동 B1층 가3호(2019년 0.065ppm -> 2020년 0.018ppm) 남대문 B1층 39호옆 (2019년 0.054ppm ->  2020년 0.022ppm)이다. 또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도 2019년엔 기준치를 초과된 곳이 1곳 있다. 영등포시장이 523.6㎍/㎥이 검출되어 기준치인 500㎍/㎥를 초과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486.1㎍/㎥가 검출되어 권고 기준을 가까스로 피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도에 기준치 초과 기준을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최대 3.5배가량 좋아진 곳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3.5배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시설 보수공사나 환기를 자주 하여 좋아진 것일 수도 있지만,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하도상가의 관계자와 근로자, 이용객들 모두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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