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MNP 기준 0.16ppm 초과 검출...완제의약품서 1.68ppm~6.07ppm 검출
인체영향평가, 암 발생가능성 10만명 중 0.29명...매우 낮은 수준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 2018년 결핵발생률 1위, 결핵사망률 2위
리팜피신,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어

리팜피신 제품 /사진=약학정보원
리팜피신 제품들 /사진=약학정보원

결핵 치료 필수의약품인 '리팜피신'의 안전성 조사 결과, 발암물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 치료제를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리팜피신(미국명:리팜핀) 함유 의약품 중 일부에서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 유럽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서 MNP가 검출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부터 리팜피신을 수거해 검사에 착수했고, 오늘 21일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팜피신은 어떤 의약품이며, 검출된 NDMA는 어떤 물질인가?

리팜피신은 대표적인 항결핵균제로 이소니아지드와 함께 핵심 결핵치료약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다.

리팜피신 화확구조와 분말 형태의 리팜피신
리팜피신 화확구조와 분말 형태의 리팜피신

국내 허가된 리팜피신 함유 완제의약품은 4개사 11품목이며, 현재 생산 유통되는 제품으로 3개사의 완제의약품 9품목과 원료의약품은 (주)종근당바이오의 1품목이 있고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국내 결핵환자 현황은 OECD 가입국 중 2018년 결핵발생률 1위이며, 결핵사망률 2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보고된 국내 결핵환자 수는 3만304명이다. 

리팜피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서 대체의약품이 없다.

MNP는 1-메틸-4-니트로소피페라진으로 NDMA등의 니트로사민 계열의 화합물로 발암가능성 평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이미 알려진 NDMA 평가 자료를 적용해 잠정관리기준이 설정되어있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strong>NDMA</strong>)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화학구조와 위험수준 표시

NDMA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으로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고혈압약 등에서 검출된 바 있는 비의도적 불순물이다. 유전독성학에 따르면 NDMA는 휘발성 황색 오일로 실험실 동물에서 간독성이 높고 발암물질로 고기나 생선, 맥주, 담배 연기를 포함해 인간이 소비하는 수많은 품목에서 낮은 수준으로 발견된다.  

검출된 NDMA의 양과 복용환자에 대한 영향

이날 식약처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서 MNP가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 검출됐고, 완제의약품에서는 1.68ppm~6.07ppm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부족을 방지하고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를 설정한 미국의 기준인 5ppm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리팜피신 함유의약품이 대다수 환자에게 건강상 미치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체영향평가는 해당 의약품의 일일최대복용량인 600mg을 1년 이하인 일반적인 복용기간 동안 복용한 상황을 가정해 수행했는데, 그 결과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암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는 무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험 우려가 없다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핵 환자가 대체의약품이 없는 필수의약품 리팜피신의 복용을 중단할 경우 그 위험성이 MNP가 함유된 리팜피신을 복용했을 때의 위험성보다 커지므로 정부는 리팜피신을 지속 복용해야한다고 결론내렸다. 

리팜피신 함유의약품에서 MNP가 검출된 원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등 각 국 규제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리팜피신 원료의약품 합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AMP(1-아미노-4-메틸피페라진)에 포함되어 있는 MNP가 충분하게 제거되지 않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잔류하며, AMP의 정상 보관조건에서도 MNP가 일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식약처는 인체영향평가 결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회수 등의 조치없이 유통을 허용하는 등 MNP 검출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조치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MNP 함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리팜피신 중 2.1ppm 이하인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 기존 처방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의 처방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고, 복용환자에게는 건강에 우려가 있더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의약품 복용실태를 반영한 인체영향평가를 올해 실시해서 복용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기로 했다. 

불순물 MNP 저감화 계획과 재발 방지대책

식약처는 관련 업계와 소통창구를 개설해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원료의약품 제조 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야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2단계로 저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 중인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1단계로 MNP 함량이 2.1ppm 이하인 완제의약품만을 출하하도록 하며, 제조업체로부터 MNP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시중 유통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식약처는 더 높은 수준의 원료의약품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한 2단계 저감화 0.16ppm의 목표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결핵의 예방은 전염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고 적절히 치료해 완치시키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결핵약을 복용하고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은 거의 소실되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가 미흡했다. 2018년 정부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결핵관리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고, 노인과 외국인 대상 결핵 검진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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