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색소, 방부제, 산화 방지제 등...내분비계 교란, ADHD 부작용도
인스턴트 간식보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한 식품 섭취
원재료명에서 식품첨가물 개수가 적은 것 선택
타르색소가 첨가된 인스턴트 간식 섭취 자제

이미지=프리픽 ⓒ포인트경제CG

주의력 결핍과 같은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식품 첨가물 몇 가지는 십여 년 전부터 관련 논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다양한 색소는 벤조산 유형의 방부제와 유사 물질을 만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30개의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초콜릿 등 인스턴트 간식을 조사한 결과 100개의 제품 중 70%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합성착색료로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타르색소는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데 이들 식품 중 여러 가지의 타르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한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제품에 대한 타르색소 함량을 시험한 조사에서는 유럽연합(EU)의 허용 기준치를 2배까지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타르색소가 첨가된 음료를 마신 어린이에게서 과잉행동(Hyperactivity)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영국 식품기준청은 타르색소 황색 4호(타르트라진), 황색 5호(선셋옐로우FCF), 적색 40호(알루라레드), 적색 102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촉구하였고 유럽연합(EU)에서는 이들 색소가 함유된 식품에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 소아과 학회(AAP)는 합성착색료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현재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용색소가 ADHD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지만 여전히 타르색소가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첨가물 (왼쪽:유럽판매 E번호)/이미지='우리는 어떻게 화학물질에 중독되는가' 

프랑스 영약학 전문의 로랑 슈발리에가 쓴 '우리는 어떻게 화학물질에 중독되는가'에 따르면 ADHD와 같은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첨가물에는 색소로 쓰이는 타르트라진, 퀴놀린 옐로, 옐로오렌지S, 카르모이신, 아마란스, 레드알루아가 있고, 방부제로 벤조산과 부산물, 산화방지제로 BHA 등이 있다.

타르트라진(Tartrazine)의 화학구조

비타민연구소에 따르면 타르트라진(Tartrazine)은 황색4호로 착색제로 사용되며, 콜라르로부터 만들어지는 레몬빛 아조 염료로 직물 염색이나 식품 등의 첨가물로 사용된다. 순수한 타르트라진은 안전한 물질로 간주되나 안식향산염 등 다른 물질과 혼합 시에는 아동의 ADHD, 천식, 발진, 편두통, 결막염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퀴놀린 옐로(Quinoline Yellow)의 화학구조

퀴놀린 옐로(Quinoline Yellow)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로 지난 2018년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들여온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이 첨가물이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된 바 있다. 퀴놀린 옐로는 착색 용도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 호주, 코덱스, EU 등에서도 착색료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엘로우오렌지S(Sunset Yellow FCF)의 화학구조

옐로우오렌지S는 선셋옐로우FCF라고도 불리는 석유 유래 오렌지 아조 염료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 첨가물은 FD&CYellow6, 유럽에서 판매되는 경우 E번호가 E110으로 표시된다. 식품과 콘돔, 화장품과 의약품에 사용되며 사탕이나 디저트, 스낵, 소스, 보존 과일 등에 주황색과 노란색 염료로 사용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에서 식품첨가물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한국식품안전 연구원에 따르면 벤조산(Benzoic acid)는 안식향산이라고도 하며, 제약과 식품산업에서 방부제나 완충액으로도 사용된다. 항균, 항진균 효과가 있고 색이 없는 결정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방향족 카르복실산이다. 

벤조산은 트리카복실산으로 산화효소를 저해하며, 살리실산염과 유사하게 2차적인 젖산 생성을 유발한다. 급성적으로 과량 섭취 시 위염과 위통, 구토를 일으키며, 피부에 노출 시 피부 발진, 홍반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원두커피 제품서 허용 외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된 바 있다.

BHA의 화학구조/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BHA(Butylated Hydroxy Anisole, 부틸히드록시아니솔)는 산화방지제로 인체 발암 유발 물질로 분류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의 2B그룹에 포함된다. 실험용 쥐에서 편평상피암이 보고된 바 있으며 혈액 내 콜레스테롤 및 지방상 수치를 증가시킨다. 민감 체질에 대해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JECFA(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현재 일일 허용 섭취량을 0.5mg/kg b.w로 설정하였다.

BHA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내분비계 교란, ADHD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BHA는 껌이나 인스턴트 수프 등 아이들이 즐겨먹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다. 

껌류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껌류 사용 기준은 3가지 종류의 산화방지제를 단독 또는 혼용해 0.75g/kg으로 사용하며, 미국(1g)보다는 적지만 유럽연합(0.4g)보다는 많다. 일본은 껌류에 BHA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에서 BHA가 인체 시험 결과 70~100%가 위장관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대사 후 배출되기 때문에 허용 수준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산화방지제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알록달록 색깔의 젤리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하지만 다양한 식품첨가물은 벤조산 유형의 방부제와 유사 물질을 만나면 위험할 수 있고, 평균 섭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고 해도 평균보다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지 않다. 

지난해 7월 식용색소의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기 위한 식용색소 혼합 사용량 기준이 신설되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기존 허용 식용색소 16종의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는 있으나 혼합 사용의 경우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다양한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 시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 기준으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 기준이 신설된다. 

국내에서 BHA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사용기준은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버터류·어패건제품·어패염장품 등이 0.2g/kg 이하 ▲어패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 생식용굴은 제외)의 침지액에 1g/kg 이하 ▲추잉껌에서 0.4g/kg 이하 ▲체중조절용조제식품·시리얼류에서 0.05g/kg 이하 ▲마요네즈에서 0.14g/kg 이하다.

또다른 산화방지제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TBHQ)과 병용할 때에는 BHA의 사용량, BHT의 사용량 및 TBHQ의 사용량의 합계 또한 각 식품의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아이들에게 식품첨가물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간식보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한 식품 섭취하기, ▲식품포장 겉면의 원재료명 참고해 식품첨가물 개수가 적은 것 선택하기,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가 첨가된 인스턴트 간식 섭취 자제하기 등이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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