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제품 선택과 환기
사고 위험 피하는 작업 방법 사용
국내외 네일샵 종사자 가이드라인
K-뷰티와 양질의 점·접착소재 국제표준화 작업 시급

미국의 네일샵 종사자를 위한 건강 안내서 표지(왼쪽:미국환경보호청 2007년판, 오른쪽:미국 노동부 2012년) ⓒ포인트경제CG
미국환경보호청(EPA) 네일 관리사들의 보건 안내서 2007년판 ⓒ포인트경제CG

네일샵의 종사자들이 다양한 위험성을 지닌 화학물질과 유행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일샵에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작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제품에서 나오는 증기와 먼지, 안개 같은 물질을 들이마실 수 있으며, 피부나 눈에 직접 노출되거나 덮어두지 않은 음식, 또는 음료, 담배에 묻은 제품 등에서 노출될 수 있다. 

화학물질은 사람의 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노출 즉시 이상을 느끼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몸의 이상을 느낄 수도 있다.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매일같이 꾸준히 사용하는 것, 또는 실내 환기가 좋지 않아 생기는 노출로 인해 유해성이 축적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하루 종일 매일 사용하는 네일샵의 근로자들은 가끔 오는 손님들보다 더 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일샵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안내 지침서를 찾아보니 미국 환경보호청과 노동부 직업안전보건행정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가 있었다.

미국 직업안전보건행정처의 '네일살롱 근로자를 위한 지침'

미국 직업안전보건행정처의 '네일살롱 근로자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더욱 안전한 제품 선택하고 ▲실내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 작업 방법 사용, ▲피부와 눈에 제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특히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안전한 제품 선택과 환기

가능하면 유해 화학물질이 가장 적게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톨루엔, 포르말린, 프탈산 디부틸 등 3무 제품을 사용한다. 메타크릴산과 같은 화학물질 없이 만든다고 주장하는 제품들도 있다. 

네일살롱 근로자를 위한 지침 /미국 노동부 직업안전보건행정처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네일샵 실내 천장에 환기 장치를 작동시키고 배기 장치를 항상 작동한다. 배기장치가 없을 경우 냉난방 환기 장치를 작동하는데,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냉난방 환기 장치를 청소하고 필터를 교체가 필요하다. 

팬은 문이나 창문 가까이에 설치하고 실내의 한쪽 끝에서 공기를 유입해서 맞은 쪽 끝에서 배출하도록 한다. 이동식 환기 장치가 있을 경우, 작업 공간에서 근로자 자신과 고객들 주위에서 해로운 증기를 빨아드릴 수 있도록 한다. 

갑작스럽거나 일상적인 사고 위험을 피하는 작업 방법 사용

화학물질을 작은 뚜껑이 있는 적은 병에 담고 제조업체의 라벨 내용을 그 병에 부착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병을 완전히 닫아서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공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한다. 

뚜껑있 는 금속제 쓰레기통을 사용해 솜뭉치나 기타 쓰레기에 습기 찬 네일 사용 제품이 증발해 살롱 실내의 공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솜뭉치 등은 즉시 쓰레기통에 넣고, 쓰레기통은 자주 비운다. 사용 제품은 작업에 필요한 분량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작업대에 여분으로 남아있는 용품을 두기 않도록 한다. 

사용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폐기 수칙을 따르고, 폐기물을 싱크대에 붓거나 땅에 버리거나 외부 하수도에 버리거나 솜뭉치에 붓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용 후의 아세톤 용액은 소방법에서 승인한 금속 용기에 보관하거나 유해 폐기물로 처리한다.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거나 화장하거나 담배를 피우기 전에 손을 꼭 씻는다. 휴식시간에 바깥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음식물과 마실 것은 항상 덮어두고, 작업장 안에서 되도록 음식을 먹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아크릴 성 네일 제품과 기타 분진으로부터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 팔 셔츠를 입고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릎까지 내려오는 바지나 치마를 입는다. 

국내 네일샵 종사자 가이드라인

해외 지침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국내에도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네일샵 종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 있다. 네일샵 종사원들의 유해 위험요인과 예방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네일샵 종사원 건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공단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유해 물질 인자로 인한 자극 증상 사례는 네일아트 작업 중 글루드라이 사용 시 눈이 따갑거나 기침이 한동안 많이 나고 저녁 세안 후에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 증상이 있을 시 화학약품 사용 시 보호구 착용과 취급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환기장치 가동 등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네일샵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인해 환기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인체 각 부분에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유기용제에 장기간 반복 노출 시 그 축적 현상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네일샵 종사원이 많이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분류와 위험요인 /안전보건공단의 네일샵 종사원 건강 가이드라인

작업환경 관리와 유해화학물질 처리에 대한 내용은 해외 지침과 유사했으며, 배기장치가 포함된 작업대에 대한 보기는 미국노동부와 EPA의 사진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네일샵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네일샵 종사원에게 해당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며, 종사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이름과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실내환기 방법 안내 /안전보건공단의 네일샵 종사원 건강 가이드라인

환기 시스템

2016년 뉴욕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네일샵 직원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 규정을 발표했다. 네일샵 환기 시스템은 반드시 2015년 국제 역학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대한 특정 환기 요구 사항들이 포함된다. 

환기 네일 스테이션의 도면과 설명-매니큐어 스테이션 환기(왼쪽), 페디큐어 스테이션 환풍식(오른쪽) /네일샵 소유주의 환기 설명 지침서, 뉴욕주
/네일샵 소유주의 환기 설명 지침서, 뉴욕주

뉴욕주의 네일샵 환기 설명 지침서에는 환기 테이블과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었다. 환기 테이블에는 화학 증기와 입자를 끌어들여 실내 대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팬이 있고, 독성 화학물질과 입자가 네일 작업자와 고객 모두의 호흡 구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 

환기 테이블은 빨라들인 오염된 공기를 네일샵의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국소 배기 시스템은 고객의 손이나 발 위에 이동식 후드를 놓아 화학 증기를 포착하여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K-뷰티와 양질의 점·접착소재 국제표준화 작업 시급

매니큐어 제품 제조 시 흔히 사용되는 톨루엔, 프탈산디부틸, 포름알데히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호주에서도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사용 전면 금지 규정을, 호주는 프탈산디부틸을 재생독극물로 분류해 경고성 문구를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화학물질이 포함된 매니큐어 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생물소재인증전략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네일아트 산업과 표준화' 논문에 따르면 네일아트 소재의 유해 물질 유발은 점·접착소재의 질에 있으며, 한국의 뷰티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점·접착소재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명확하고 양질의 건강안내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지침들이 네일샵 종사자들 모두가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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