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290배 초과 검출
'미쓰달봉 차량용·아리아리 차량용·울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서 폼알데하이드 최대 2배 초과 검출
폼알데하이드, 인체 발암물질 그룹1...프탈레이트 가소제, 간과 신장 등 손상시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캠핑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박' 캠핑의 필수품 에어매트리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제품서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다량 초과 검출됐다.

지난 23일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량용 배개를 포함한 에어매트리스 15개 제품 중 반 이상인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유해물질 기준 초과검출 에어매트리스 제품 /한국소비자원

합성수지 소재 배개인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인 총합 0.1wt% 이하를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울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에서는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 300mg/kg 이하의 최대 2배인 326∼625mg/kg 수준으로 초과 검출됐다.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는 0.28wt%,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는 0.13w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제품 설치 예시와 공지 주입구, 밸브 형식 /한국소비자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과 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고 남성 정자 수를 감소시키며,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인데, 특히 어린이 성장과 건강을 위해 피해야할 생활 속 유해물질이며, 오래전부터 유해성이 입증되어 전세계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그룹1로 분류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과 호흡기나 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RoHS 2 추가 규제물질 프탈레이트 4종 물질정보/환경부
RoHS 2 추가 규제물질 프탈레이트 4종 물질정보/환경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차 안에서 오랜 시간 피부와 호흡기 접촉될 수 있는 제품으로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매트리스 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차량용 매트리스의 경우는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과 침구류 안전기준을 준용해 조사했으며, ▲'카시즌 차량용 뒷자석 에어매트리스'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 제품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로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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