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
매립작업자 안전기준,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0.3mSv미만 준수
작업자의 피폭 최소화...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방진복 착용 의무화

지난 2018년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적정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 안전위원회 관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라돈 침대 등 관련 제품이 폐기될 수 있게 됐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를 비롯한 제품들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 폐기할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이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방사능 단위, 베크렐(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약 480t에 달하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하며,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소각재 취급 작업자 안전기준은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0.3mSv미만이며, 소각으로 발생하는 비산재 및 바닥재의 방사능 농도를 10Bq/g 이하로 유지한다.

또한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t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서 최대 1200t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 앞마당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진행중이다. /사진=뉴시스

방사선은 불안정한 물질이 안정한 상태를 위해 방출하는 입자 또는 에너지로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되어 방사선의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되는 것으로 인체 방호 목적의 선량 단위는 Sv(시버트)이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로 방사능 활동 양의 단위는 베크렐(Bq)이며, 1초에 방사선 붕괴가 1번 일어날 때 1Bq를 의미한다.

매립작업자 안전기준(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0.3mSv미만)준수와 매립 종료 후 거주을 가정한 안전기준인 1000년 기간동안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연도를 기준으로 거주자의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0.1mSv미만을 고려한 매립 기준이라고 한다. 

작업자의 피폭 최소화를 위해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방진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초과 방사성물질의 사용 차단을 위해 재활용은 금지된다.

폴리에틸렌 재질 등으로 포장해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격리 보관하며, 일반인을 출입이 통제된다. 

라돈은 어떤 물질인가.

주기율표에서 라돈(Radon, Rn) /PubChem 갈무리
주기율표에서 라돈(Radon, Rn) /PubChem 갈무리

라돈은 기호 Rn과 원자 번호 86을 가진 화학 원소로 방사능, 무색, 무취, 무취의 비활성 기체이며, 사람의 감각만으로는 감지할 수 없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이 전세계적으로 폐암의 최대 15%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폐암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WHO는 국제 라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다. 유럽의 많은 국가와 미국, 중국에서는 새 건물에 라돈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건축법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이 의무가 되었다.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라돈침대 피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환경부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성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라고 설명했으며, 또 폐기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환경부가 협업 하에 안전성을 모니터링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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