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화장품 원료 '아로마 오일' 5종 수입해 식품첨가물로 둔갑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제조, 납품, 판매

인도에서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아로마오일 등을 수입해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 '아로마워터 레몬', '아로마워터  바질', '프랑킨센스' 등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식품소분업체 (주)비오에스케이스파가 102kg상당의 아로마 오일 등 5종을 인도에서 지난 2019년 수입해 소분하여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1030병을 제조했다.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화장품제조업체 (주)비컴은 정상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 오일' 등 6종을 소분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해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을 소분업체에 다시 납품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은 전국을 통해 마사지샵에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됐다.

서울 서초구의 통신판매업체 '루디샵'은 소분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해 온라인 쇼핑몰에 '여성갱년기, 우울감, 폐경기,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으며,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이라고 게시했다.

화장품용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즉시 차단 조치하고 보관 중인 11개 제품 236병을 현장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의해 이들 3곳 업체는 식품위생법과 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회수명령과 수사의뢰됐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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