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다벤, 곡식·과실수·채소 등 해충 조절 살충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도 알려진 '피리다벤'
회수 대상, 제조일자 2020년 11월 20일 표시 제품
중국산 냉동 무청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13배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됐다.
해당 제품은 냉동 무청(과·채가공품)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이다. 회수 대상은 2020년 11월20일자로 제조일자 표시된 제품으로 서초구에 소재한 식품 수입판매업체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가 수입 판매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초과 검출된 잔류농약은 '피리다벤(Pyridaben)'으로 곡식, 채소, 과실수 등에 대한 해충을 조절하는 살충제로 사용된다.
피리다벤은 유럽연합에서 2011년부터 살충제 및 살비제로 사용이 승인됐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피리다벤의 활성 물질이 포함된 살충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 피리다벤의 기준치는 0.01mg/kg으로 이번에 0.13mg/kg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피리다벤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도 알려진 성분으로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155곳의 산란계 농가 검사 결과 13곳에서 살충제 성분의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검출 성분별로 계란에서는 검출되서는 안되는 피리다벤이 검출된 농가가 있어 논란이 됐다.
순천향대학교 농약중독연구소에 따르면 농약중독은 넓은 의미에서 환경오염 문제로 대기오염, 중금속, 미세먼지, 생활화학물질 등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중독 증세를 나타난다. 그 결과는 정신 신경질환, 조기 치매, 파킨슨병, 암, 불임,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자연적인 노쇠와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피리다벤이 초과 검출된 해당 냉동 무청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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