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고된 제품 회수해 재사용은 미부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 냉매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늘려야
2020년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 49%로 대폭 감소

아이스팩 /사진=뉴시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가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환경부는 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체적의 1000배까지도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고, 소각이 어렵다. 또 하수로 배출 시에는 하천으로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초래한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아이스팩 분리배출장소를 지정하거나 수거 사업을 추진해 재사용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0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약 2억 개로 추정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냉동 신선식품 등의 배송 주문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함께 증가 추세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은 살충제와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이다. 여기에 새로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추가된다. 

폐기물부담금 제도 현행 대상품목 및 요율 /환경부

18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022년도 출고, 수입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용되어 2023년도 4월경부터 실제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 최종 사용 시 중량 기준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는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로 인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아이스팩의 경우는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이나 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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