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안전·효과성 확인되지 않아 유통 과정 중 변질·오염 문제 발생 가능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냐"

무허가 치질 치료제 위반 사례 (왼쪽: 이상반응 정보-알레르기 증상, 발적, 부종, 자극감, 통증 등, 오른쪽: 약사법의 성분 등 표시사항과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무허가 치질·무좀·질염 치료제 등을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4월~5월까지 한 달간 25개 오픈 마켓 등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 결과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옥션이베이, 11번가,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주), 인터파크, G마켓, 위메프, NTUS몰, Q10, SSG닷컴, 이마트몰, 신세계몰 등 13개 오픈마켓에서 총 236건의 무허가 의약품 판매 광고가 적발됐다. 그 중에 네이버 스토어팜의 39개 통신판매업자에서 판매광고 적발건수가 111건에 달했다.

이들은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으로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고, 심지어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의 표시도 없었다.

무허가 무좀 치료제와 질염 치료제 위반 사례 (위상단과 우측이 무좀 치료제:이상반응 정보-면역계 장애, 수포, 홍반, 자극, 박피 등/ 좌하단이 질염 치료제-면역계, 생식계 및 유방 피부 벗겨짐, 홍반 등의 이상반응 정보) 

식약처는 이러한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과 효과성도 확인되지 않아 유통 과정 중에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 제품들의 동일 성분 제제 국내 허가사항 기준 이상반응 정보에 따르면 실신, 저혈압, 호흡곤란, 두드러기, 피부 자극 등 면역계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무좀은 곰팡이균의 의해 발에 발생하는 피부병으로 손이나 손톱, 발톱까지 침범할 수 있다. 곰팡이와 관련이 없는 습진과 매우 유사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도말 검사나 진균 배양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질(치핵)은 항문 및 직장에 존재하는 치핵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내치핵과 항문 밖의 치핵 조직이 부풀어 올라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외치핵으로 구분되며, 적합한 치료 방식으로 치료하면 100%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질염은 대개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청소년기나 폐경기 전후의 여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질염은 약물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반응해 적절한 치료로 쉽게 호전된다고 한다.

무좀과 치질, 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약국을 방문해 조제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해야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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