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초, 지단화, 포사엽 등 안전성 미확보...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유통기한 2021.11.4, 2021.12.5, 2022.2.19, 2022.7.2, 2022.10.10 표시 제품

회수 대상 제품(제품명: 왕로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허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중국산 수입 음료 '왕로지'가 적발됐다.

경기 파주시 소재 (주)성신푸드가 수입 판매한 이 혼합 음료에 함유된 '선초, 지단화, 포사엽'이 국내 섭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며,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7월 2일,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제조업소는 중국의 'GUANGZHOU UNI-PRESIDENT CO.,LTD'이며 음료의 내용량은 310mL로 수입량은 89t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바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일 국화과 식물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가 국내에서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되기도 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고 병충해에도 강해 재배와 수확이 쉽다. 또한 탄수화물, 조단백질, 조지방,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가열 조리해 무침 등으로 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겹삼잎국화의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의 인정 요청이 증가해 농촌진흥청과 식약처가 제조법 표준화 및 안전성 심사 등을 통해 이번에 식품 원료로 인정되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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