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날짜 표시...제조일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등
'소비기한' 초과 식품은 섭취 금지...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 준수해야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포인트경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포인트경제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더욱 식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변질하지 않은 식품 섭취는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 날짜 표시에는 ▲제조 일자,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소비기한 등이 있다. 제조 일자는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을 의미한다.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와 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 소금, 소주, 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품질 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나 장류, 절임류 등에 적용한다. 영국과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인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길다.

그렇다면 날짜 표시 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까?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는 유통기한은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는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기도 해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폐기해야 한다.

규정상 불가하지만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바로 지난 식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례도 있다. 서울의 한 40대 주부 A씨는 "편의점에 갔다가 우연히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제품을 무료로 받아온 적이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런 사례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설사 조금 지났다고 하더라도 품질 변화시점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섭취해도 문제가 없으니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보다 환경에도 훨씬 좋은 사례가 된다는 것.

최근 정부가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니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환경단체 등은 주장하기도 한다. 국내 연간 570만t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냉장제품은 온도 기준을 벗어낫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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