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한국바이오젠(주) , 식품첨가물 '글리신'과 '타우린'
회수 대상, 제조일자 2019.6.19일 이후 표시 제품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한국바이오젠(주)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일자도 변조한 식품첨가물 '글리신(Glycine)'과 '타우린(Taurine)'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다 적발됐다.

회수 대상 식품첨가물, 글리신 제품(왼쪽)과 타우린 제품(오른쪽)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 등의 원료로 납품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노출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해당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 모두 내용량이 20kg으로, 생산량은 각 601kg, 7만2306kg 으로 나타났다.

글리신은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감미가 있어 글리코골이라고도 부르며, 아미노아세트산이라고도 한다. 식품첨가물용으로 대량 합성되며, 편의점 밥이나 데워서 바로 먹는 즉석쌀밥 제품에도 들어 있다.

타우린 [이미지 출처=NEUROtiker]
'글리신(Glycine)'과 '타우린(Taurine)'의 화학구조 /이미지=NEUROtiker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타우린의 주용도는 영양강화제다. 동물 조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진 유기화합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카스에도 들어 있다. 스트레스나 피로해소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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