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패치형 다이어트 의약품, 69억 3천만원 상당 판매
식품에 사용 불가한 센나잎 다이어트 수입식품, 2억 4천만원 상당 판매
변비에 좋다고 알려진 센나잎(센나엽)은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
센노사이드 성분, 장기간 사용은 수분과 전해질 손실과 기능성 장 질환 유발

코로나로 인한 '집콕' 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살만 점점 찌고 있다는 성토는 요즘 주변에서 쉽게 들린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과 무허가 식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불법 패치형 다이어트 의약품 적발

불법 무허가 패치형 의약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에서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t을 수입해 무허가 패치 형태 의약품을 제조한 A업체는 484만 장을 또 다른 3개 업체에 판매해 적발됐다. 3개 업체는 다이어트와 피로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이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은 총 69억 3천만 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사용 불가한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 다이어트 수입식품 적발

센노사이드 검출 수입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을 무신고로 판매하거나,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 가능한 센타잎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1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양은 2억 4천만 원 상당이다. 이들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센노사이드 A는 최대 9.15mg/g,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mg/g 검출됐다.

변비에 좋다고 알려진 센나잎(센나엽)은 식품 원료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센나잎은 자극성 완화제 생약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수분과 전해질 손실과 과민성 대장염과 같은 기능성 장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물에 추출한 액을 30일간 연속 투여할 경우 체중 감소, 대장 점막 손상, 염증세포 증가 등의 관찰되었다. 오남용 시 위장장애와 만성변비를 포함해 심리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히고 있다.

센노사이드(sennoside, senna glycoside)의 화학구조 /출처=G.Wansorra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센나잎의 센노사이드(Sennoside) 성분은 센나열매에서 추출한 생약성분으로 대장의 수축운동과 변의 부피를 증가시켜 배변활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변비 치료 및 수술 전 대장 비우기에 쓰이는 약물이다.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변비개선 등에 이용되고 있으나 식품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미국 건강·의약품 정보 서비스 WebMD에 따르면 센노사이드의 복용량은 연령과 건강 상태 및 치료 반응에 따라 결정되며 복용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의사 지시보다 더 자주 복용하면 안 된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이다. 

식이성 섬유질 등이 풍부한 현미, 씨앗 껍질류, 해초류 등의 음식 섭취는 대장 내에서 수분 및 이온과 결합해 대변의 부피를 크게 하고 부드럽게 해 잘 배설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코로나와 더불어 무더위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약물 의존보다는 올바른 식생활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등을 통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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