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라면 제품
RASFF, 유통기한 2022년 1월27일·3월3일로 표시 제품 전량 회수 조치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미검출, 유해물질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인체 위해 우려 수준 아냐"
농심 제품, 수출용 원재료에 0.11㎎/㎏의 2-CE 검출...내수용 완제품은 2.2㎎/㎏ 검출
팔도 제품, 수출용 완제품 분말스프에 12.1㎎/㎏의 2-CE 검출...내수용 완제품 미검출
식약처, 해당 물질 허용기준 없어 긴급 잠정기준 설정
농심·팔도, 원인조사와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 진행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라면 제품 /사진=온라인 한국식품점 하온21, 팔도 홈페이지 갈무리

유럽 수출용 라면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된 농심과 팔도 라면 제품은 안전한 걸까.

지난 12일 유럽 각국에서 올 1월, 3월에 수출돼 판매 중인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이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농심에서 해당 날짜에 수출한 제품의 원재료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검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조과정에서 유입됐다면 완제품을 검사해야 하는데 농심의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이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 원재료에서만 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농심의 부산공장과 팔도의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라면 제품의 수출용 완제품과 내수용 완제품에 대해 검사를 했으며, 농심의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이 없어 원재료를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는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이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은 어떤 물질인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와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의 화학물질 정보 /이미지=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PubChem 갈무리

EO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농산물의 훈증제·살균제로 사용하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도 사용된다.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합물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EO는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된다.

2-CE는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나 부산물 등으로 생성되거나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오염 가능한 유해물질이지만,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EO와 염소(Cl-)가 반응해 생성되기도 하고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데 수생생물에 유해하다. 유해물질 데이터뱅크(HSDB)에 따르면 2-클로로에탄올은 이전에 에틸렌옥사이드의 주요 산업 전구체였으나 이러한 제조공정은 거의 대체되었다. 2-클로로에탄올은 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을 에틸렌옥사이드로 살균할 때 생성되며, 에틸렌옥사이드로 식품을 훈증하는 동안 형성된다. 생산, 운송, 저장, 폐기 및 사용 중에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2-클로로에탄올은 매우 독성이 있고, 인간에 치사량은 50-500mg/kg, 70kg인 사람의 경우 1티스푼에 해당한다. 중독에 의한 건강 위험은 간과 신장의 변성을 유발하고 점막을 자극하며 축적될 수 있다. 흡입 및 피부 접촉에 의한 산업적 노출로 인해 뇌부종 및 폐부종 등 몇 가지 치명적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유럽의 검사에서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발암물질 EO가 검출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캐나다는 2-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관리해 EO는 7~50ppm, 2-CE는 940ppm이 허용기준치다. 유럽연합은 EO와 2-CE의 합으로서 0.02~0.1 ppm, 그 외 일본, 중국, 호주 등 다른 국가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한 것은 2-클로로에탄올이 EO의 대사산물로 보고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EO와 2-CE의 합을 EO로 표시한 것이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 농심 제품은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 내수용 완제품의 야채믹스에서 2.2㎎/㎏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의 분말스프에서 12.1㎎/㎏의 2-CE가 검출됐다. 내수용 완제품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수출용 라면은 내수용과 달리 수출국가별로 법 규정이나 문화에 따라 넣는 성분이 다를 수 있고, 수출용은 유통과정이 내수용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방부처리를 하는 것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출용 라면의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논란이 되자 국내에서는 식품 내 에틸렌 옥사이드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EO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다. 미등록 농약이기 때문에 일률기준 0.01ppm 이하로 적용한다. 2-CE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식약처는 지난 14일~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긴급하게 잠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에는 ‘30ppm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ppm 이하’로 잠정기준 설정)

유해물질 검출 원인 조사와 사후관리

논란이 된 수출용 라면 제품들에서 유해물질 2-CE가 검출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RASFF에 따르면 해당 유통기한(2022년 1월27일, 2022년 3월3일로 표시된 제품)의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제조업체 현장 점검 결과 제조과정에서 EO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잠정기준을 설정했지만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영업자에게 자체적인 오염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농심과 팔도에 대해서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게 된다. 검사는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5개소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주)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시험법 세팅에 소용되는 시간을 고려해 9월 내 시행 예정이다.

인체에 위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오염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명령 시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농심 부산공장(왼쪽)과 팔도 이천공장(오른쪽) /사진=농심, 생생해썹 매거진 갈무리

한편, 농심의 부산공장은 수출제품 전문생산 공장으로 주요 생산품목은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새우깡, 양파링, 쫄병스낵 등이 있다. '팔도비빔면'으로 유명한 팔도의 이천공장은 2012년 HACCP 최초 지정심사에 합격했으며 클린 작업장을 유지하며 2019년 미국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심사에 통과한 바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