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일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검체 채취 어려운 제형의 전처리, 시험방법, 주의사항 등
물티슈, 2015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추가
마스크팩, 기존기초화장용제품류...2019년 신규 코드로 추가 분리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수요와 공급 악화로 큰 제약이 따르면서 증가세에 영향을 끼쳤다. 새롭게 형성된 일상생활습관과 소비지출 감소 등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0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는 'K-뷰티'를 표방하며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한류 등을 바탕으로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75억 달러(약 8조 2천억 원) 규모의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수용성 고형제의 전처리법 예시-립스틱 /이미지=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2018년)

국내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 지난해 영유아나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연령 기준, 실태조사, 위해요소 저감화 계획, 기능성 화장품의 아토피성 표현 수정 등 일부 개정되었다.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화장품 색조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규정이 일부 개정·재정 고시 되기도 했다.

관련 규정 운영과 함께 미생물 한도 시험법이 존재한다. '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은 화장품 내 미생물 수를 측정하고, 특정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 허용한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지 위한 시험법이다. 

검체의 전처리(검액 제조) 개요 /이미지=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2018년)

기존 '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2018년)'에는 ▲액제와 로션제, ▲크림제·오일제, ▲고형제·파우더 등의 대표 제품군별 검액 제조 (전처리)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스크팩과 물휴지도 추가됐다.

28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마스크팩과 물휴지(물티슈) 등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운 제형에 대한 전처리 방법과 구체적인 시험법, 시험 시 주의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검체의 전처리가 중요한 이유로 '검체에 희석액과 분산제, 용매 등을 첨가하고 검체를 충분히 분산시키는 과정으로 방부제 등 항균활성물질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해 실험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스크팩 전처리 방법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팩의 전처리 방법을 예로 들면 먼저 ▲검체 채취는 검체의 여러 부위를 멸균한 가위와 핀셋을 사용해 최대한 작게 잘라준다. 두 번째로 ▲중화제 첨가는 자른 검체 1g을 50mL 튜브에 넣고, 3mL 중화제를 넣어 1차 균질화한다. 세 번째로 ▲희석배지 첨가 및 균질화는 희석배지 6mL를 넣은 후 1분간 균질화한다. 

마스크팩은 기존에 기초화장용제품류에 있었으나 2019년 신규 코드로 추가 분리된 바 있으며, 물휴지는 2015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추가되었다. 지난해 기준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는 폼 클렌저(5326억 원)가 가장 생산액이 많고, 다음으로 물휴지(4343억 원), 바디 클렌저(4269억 원) 순이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연도별 생산추이, 연두색 표시된 '물휴지' /2020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밀 검출이 요구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날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규제과학을 통해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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