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이 비운 후, 라벨 제거...가능한 압착해 뚜껑 닫아 배출
따로 분리 이유...섞일 경우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 가능
25일부터 1년의 계도기간,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 보완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일년 전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주택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모습 /사진=환경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이는 운반 시 부피를 줄이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투명페트병의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PE, PP)로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다.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배출해도 된다.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한다.

일회용컵이나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 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PS, PET-G 등이 혼합될 수 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사진=환경부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

플라스틱은 PE-PP, PET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노끈이나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해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류나 가방, 신발로도 만들 수 있고,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으로 재활용 과정에서 가치가 낮아지는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 cascading)을 최소화함으로 근본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면 지구에서 플라스틱을 새로 생산하는 양을 줄일 수 있다.

1년의 계도기간,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 보완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지자체와 함께 홍보하고,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무인 회수기(전국 최대 100여대 지원) 설치를 확대하고,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 페트병 다량 배출지역을 중심으로 별도배출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허용 방식 /환경부

먼저 시행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로 지난해 12월 461톤이던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 이로인해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동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고,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올해 약 55% 감소(2020년 66.7천톤/년→2021년 30.0천톤/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허용 방식 /환경부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허용 방식 /환경부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 포장재 생상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한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체계-선별과 재활용 /환경부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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