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1월...의약품 23460건, 마약류 6033건
적발 의약품...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순
적발 마약류...메트암페타민, 대마·대마 제품류 순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마약류 /사진=픽사베이 ⓒ포인트경제CG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불법 유통 의약품과 마약류가 올해만 3만여 건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이 총 2만3460건, 마약류는 6033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829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모발용제(발모,탈모,염모,양모제), ▲건위소화제, ▲외피용약,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구충제 등 순이었다. 

적발된 마약류에는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임시마약류 등 순이다.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마약류 적발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과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총 2978건을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의약품·마약류 점검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1~12월) 의약품·마약류 총 적발건수는 3만1986건이었고, 올해(1~11월) 적발건수는 2만9493건이다.

지난해부터 식약처가 유관기관과 함께 의약품과 마약류 판매 광고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점검기간을 4개월에서 8개월로 올해부터 늘리고, 참여 기관도 기존 3개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해 4개로 확대했다. GHB나 뽕 등 마약류의 트위터 등 SNS로 판매·광고 등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점검을 포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메일을 통한 의약품 판매 광고 민원 정보도 추가되었다.

마약류 위해성 정보사전(2021년)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용으로도 남용되기도 하는 지에치비(GHB, Gamma-Hydroxybutyric acid, Sodium Oxybate)는 유사체로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 butylrolacone), 1,4-부탄디올이 있고 미국에서 기면증 치료제로 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 Xyrem이 있다. GHB와 감마부틸롤락톤 등은 산업용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데, 미국의 경우 비밀 실험실에서 불법 제조되거나 Xyrem의 남용 위험 등이 있다. 액상이거나 액체에 녹는 하얀 분말 형태로 판매되며 액체에 녹인 GHB는 작은 바이알이나 물병에 담겨 포장된다. 맑은 무색으로 약간 짠맛이 난다.

지에치비(GHB) /2021년 마약류 위해성 정보사전

GHB 사용은 다행감, 졸음, 불안 감소, 혼란, 기억손상 등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일으키고 시각적 환각과 공격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술이나 다른 억제제의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고 과다복용 시 혼수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올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신종마약류에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엠디엠비-4이엔-피나카(MDMB-4en-PINACA),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클로나졸람(Clonazolam), ▲디클라제팜(Diclazepam), ▲3-엠이오-피시피(3-MeO-PCP), ▲디페니딘(Diphenidine)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고,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불법 마약·의약품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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