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과 김해서 연달아 제품 세척 공정 중 근로자들 집단 급성 중독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질병 적용 1호 사업장, 두성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물질
"성분을 맘대로 바꿔서 유통 조작 사례가 더 있는지 전면적 조사 필요"
"MSDS 기재사항 거짓 작성...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되야"

최근 경남 창원과 김해에서 연달아 제품 세척 공정 중 근로자들이 집단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창원지청 관계자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16명의 상시 근로자가 급성 중독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흥알앤티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명도 간 수치가 크게 오르는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노동부는 세척액 등의 작업 환경과 간 중독 원인이 연관이 있는지 확인 조사에 나섰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어떤 물질인가?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은 클로로포름(Chloroform)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에 따르면 클로로포름(CAS No. 67-66-3)은 무색의 강한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다. 마취제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독성 때문에 의료용도는 사용이 중지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클로로포름) 

클로로포름의 마취 사용 중단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클로로포름 유도 마취 후 일부 환자는 간 기능 장애로 인해 메스꺼움과 구토, 고열, 황달 및 혼수 상태를 겪었으며 부검에서 간 괴사와 변성이 관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클로로포름은 다른 화학물질을 만드는 용제로 사용되며, 염소를 물에 첨가할 때 소량이 형성되기도 한다. 장기간 높은 농도의 클로로포름이 함유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공기를 흡입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될 수 있고. 다량의 클로로포름에 피부 접촉 시 따가움을 느낄 수 있다.

2020년 천안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청소를 하던 30대 조리사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청소용 액체 락스와 세정제 등을 희석해 사용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클로로포름의 생성·노출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번 두성산업의 급성 중독된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이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기준 8ppm, 해당 사업장에서 검출된 농도 48.36ppm)


”MSDS 허위조작 처벌규정 강화하고 세척제 전면 조사하라!“

21일 일과건강,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건생지사)은 이번 화학물질 집단중독 사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질병 적용 1호 사업장인 두성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세척제 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을 디클로로에틸렌으로 제공받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물질 역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물질이다.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환기장치가 가공되었어야 하며 특수건강검진도 예외 없이 실시되었어야 한다“

”세척제 제조자(영세업체)와 대리점(유통업체)이 성분을 맘대로 바꿔서 유통시키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관행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유독물, 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된 기존 세척제 성분을 대체한다며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허위조작이 관행이라면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MSDS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는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 이번 집단중독 사건은 거짓,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대흥알앤티와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액의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에 대해서 제조 과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별도 조사하고 있다. 대흥알앤티는 근로자 763명이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사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하여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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