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21일부터 의약품 판매허가 없는 자에게 전문의약품 구매한 소비자 과태료
민·관 합동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 집중 점검
"반복 위반자 수사 의뢰 등 단호히 대처...불법 유통 제품 복용 후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 아냐"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위반 업체 33개소 적발

올해 7월 21일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페드린(Ephedrine)은 마취 중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 및 각성제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에페드린 주사제는 기관지 천식, 비점막의 충혈, 척추 마취시 혈압강화 치료제의 효능을 가졌으며 부작용으로는 가슴 두근거림, 맥박과 혈압상승, 어지러움, 두통, 구역, 배뇨장애, 입마름 등이 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뇌졸중과 심장마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페드린(Ephedrine) 주 4%(왼쪽)와 화학구조(오른쪽) /사진=서울아산병원

이달부터 올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의약품과 마약류의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과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짜나 위조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으로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변질되거나 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이러한 소비자는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구매 및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7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와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동안 실시한 기획 점검에서 주요 위반 사례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위반사항별 업소 수 및 조치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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