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수는 감소세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출산휴가·육아휴직' 항목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함께 보완 프로젝트 참여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보호휴가를 부여받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남녀공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이는 각각 출산전후 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육아 /사진=픽사베이
아이와 부모 /사진=픽사베이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수는 감소세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만 8세 이하의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3.7% 증가해 17만여 명이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기업체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가장 높으며, 산업분야로는 공공행정이 가장 높다.

2020년 육아휴직 통계 /이미지=통계청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육아휴가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반면 출산휴가 사용인원은 매년 감소추세다.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통계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통계청

출산 전후 휴가자 수는 2016년에 9만여 명, 2017년에 8만여 명, 2018년에 7만6천여 명으로 점점 줄더니 2020년에는 7만949명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출산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승진이나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쉽게 들리며, 제도 보장과 점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해서 있어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2008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점검항목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2014년 이후 항목에서 삭제됐다. 이후 나타났다 사라짐이 반복되다가 지난 2017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다.

5년 만에 부활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항목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서남권센터)는 지난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항목'의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올해 3월 21일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항목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추가된 사항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모성보호 항목을 올해부터 추가할지 검토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 시 출산전후 휴가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남권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로 직장을 다니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종합상담과 연계정보 제공, 모성보호·노동권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변화된 근로조건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노사 모두 관련 제도를 알고 활용해 저출생 문제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사진=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은 매월 통상임금의 80%다.(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매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씩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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