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총 62만8000t 매도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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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62만8000t을 타 기관·업체에 팔아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국토환경정보센터]
[사진 출처=국토환경정보센터]

이 제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로부터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받는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되팔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排出權去來制, 영어: 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은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메테인아산화 질소과불화탄소수소 불화 탄소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CER: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을 받게 된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이미지 출처=환경부]

서울시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 상수도시설 14개, 물재생시설 4개, 월드컵공원 등 23개다.

시는 해당 시설에서 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해왔다. 

시는 또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낡은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다.

시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2곳(㈜세아베스틸, 건국대)에 배출권을 매도했다.

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를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한다. 시는 이 기금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한다.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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