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재활용률은 5% 미만, 나머지 95%는 매립·소각처리
로고나 글자 등 인쇄 적고, 투명한 단일 재질이어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6개월 유예
"프렌차이즈 본사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

지난 2018년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머그잔·텀블러 사용과 1회용 컵 사용 줄이기 문화는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수거량은 72%나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1회용 플라스틱·종이컵 ⓒ포인트경제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1회용 컵 사용이 허용되었고, 이제 일회용 컵 사용은 다시 늘어나, 수거량 또한 1.5배 이상 증가했다. 

다시 일회용컵 재활용 문제 이슈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1회용 컵 재활용의 어려움에 대한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영국에서는 종이컵에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종이컵 재활용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재활용 프로그램 리사이클모어(Recycle-more)는 5%의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코팅 안감으로 만들어진 종이컵을 많은 폐기물 수집과 지방 당국이 혼합 재활용 과정에서 종이컵을 허용하지 않지만, 영국의 재활용 시설 4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종이컵을 다른 종이 젶무으로 재활용하는 다른 프로세스를 개발한 표준 제지 공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용한 종이컵을 일반쓰레기에 버리라고 하지만 재활용된다고 생각해서 종이 재활용들과 함께 배출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잉크로 로고가 그려져 있거나 단일 재질이 아닌 경우, 오염된 종이컵 등은 재활용할 수 없어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 처리되는 현실이다. 

"1회용 컵 재활용률은 5% 미만, 나머지 95%는 매립이나 소각처리"

브랜드 로고나 홍보용 글자를 새기기 위해 사용하는 잉크와 코팅으로 종이 재질이 달라지면 재활용 원료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려면 플라스틱의 경우 잉크가 인쇄되지 않은 투명한 페트재질이어야 하며, 로고는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종이컵의 경우 종이 분리배출 표시가 있어도 화려한 패턴이나 글자가 들어가면 공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친환경 코팅액 개발, 재활용 설비 구축, 분리수거 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등 노력에 대한 소식들이 반가운 이유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자발적 협약 매장에서 발생한 1회용 컵을 회수 재활용 처리 현장 모습 /사진=환경부

'국내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재활용성 실태조사(2021.4, 이광섭·한명훈·류정용)'에서는 ▲종이컵의 과도한 인쇄면적은 최종 재생 제품에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쇄면적 제한기준을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종이컵 중 98%가 종이컵 내면에 라미네이팅 층으로 폴리에틸렌 고분자 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 사용량 제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6개월 유예

1회용 컵 보증금제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소비자가 재활용 라벨이 붙은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2002년에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었는데 법적 근거가 약하고 보증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비자 반발 등 현장 혼란으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이미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포인트경제CG

환경부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프랜차이즈(점포 100개 이상 운영) 전국 3만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 커피 판매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 제빵점, ▲버거킹, 맥도널드, 맘스터치,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 ▲스무디킹, 공차,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등이 그 대상이다.

물론 휴게 음식점업이나 일반음식점업도 적용되며, 매장 수가 100개 미만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1회용 컵 반납에 필요한 라벨 구입비 부담, 회수와 세척-스티커 부착에 따른 수고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수거 업체가 천 개 단위로 컵을 수거할 때 수백 개의 컵을 보관하는 장소와 위생 문제 등도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의 뒤에 숨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19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이미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한편,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올해 12월 1일로 유예됐다.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로 유예했다고 환경부는 20일 밝혔다.

이러한 비용적인 부담과 책임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한 관련 지원과 시스템을 마련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제도 이행을 지원하면서 정책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회용품 재활용 이전에 사용을 줄이는게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텀블러 사용과 다회용 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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