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로 집중력 저하, 화학물질 이상반응, 밸브나 시설 결함 등
2020~2021년, 사업장 사고 35%가 하절기에 발생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 48.7%, 밸브‧배관 등 시설 결함 사고 28.2%

여름철은 더위와 함께 작업자 집중력이 저하되고, 화학물질의 이상반응, 벨브와 배관 시설 결함 등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학사고가 빈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2021년 더위와 이상반응 등으로 하절기에 사고가 집중돼 사업장 사고 117건 중 41건인 35.0%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 사고 중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는 48.7%, 밸브와 배관 등 시설 결함 사고는 28.2%다.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황산 누출 사고
황산 가압 테스트 중 배관 내 잔류되어 있던 황산이 플랜지 연결부에서 누출되어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

플랜지 사고로 황산 누출. 울산 울주군 /사진=환경부

2021년 1월. 경기 파주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누출 사고
탱크 교체 작업 전 배관 밸브를 미차단하고 배관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밸브 사고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누출. 경기 파주시 /사진=환경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전 밸브, 플랜지(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설비), 스위치 등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사고 외에도 화학물질 운송차량이나 실험실 화학사고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9년 15건이던 운송차량 및 실험실 화학사고는 2020년 21건, 2021년에는 30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 2월. 경기 성남시 황산 누출 사고
운중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서판교 IC 진입로에서 4.5t의 황산을 운송하던 차량이 전복돼 일명 피해는 없었지만 황산 200ℓ(황산 농도는 9.8%)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 발생.

황산 운송차량 전복사고로 황산이 도로에 쏟아진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0년 7월. 인천 탱크로리 폭발사고
과산화수소 저장시설에 수산화나트륨을 잘못 주입하여 탱크로리로 재회수 작업 중 탱크로리 폭발 사고 발생해 작업자 1명 사망.

과산화수소+수산화나트륨 화학반응으로 압력 상승... 탱크로리 폭발 /사진=화학안전관리단

운송차량 화학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장비를 비치, ▲안전교육 이수, ▲상·하차 시 작업 절차 준수, ▲교통법규 준수, ▲커브길 서행 등이 필요하다. 

실험실이나 연구실 화학사고 사례로는 ▲시약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폐액의 이상반응으로 인해 비산 되면서 연구원 1명이 부상, ▲질산, 황상이 들어 있던 폐기통에 포름산(개미산)을 폐기 중 이상반응으로 흄 발생해 현장에 있던 학생 대피, ▲교내 과학실 폐표본 용기 처리 과정 중에 표본 용기를 떨어뜨려 포르말린 노출, ▲실험 후 염화티오닐을 폐기처리 중 폐액통 내 물과 반응해 미량의 액체가 처리하던 인원 안면부에 튀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염화티오닐 누출, ▲리튬을 소량씩 물에 반응시켜 그 폐액을 처리하던 중 물질 반응으로 인해 폭발 발생해 작업자 1명 부상, ▲실험 중 질산 시약병이 폭발해 대학원생 1명 부상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실험실과 연구실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약 폐기처리 시 주의, ▲용기 낙하 주의, ▲폭발 물질 취급 주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밸브, 프랜지, 스위치 확인-화학안전 캠페인 홍보물 활용 사례 /사진=환경부

지난 24일 환경부는 밸브와 플랜지, 스위치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밸!프!스!' 화학안전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업전 관리자와 작업자는 회의를 통해 보호구 착용 등 안전기준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안전구호(밸,프,스)를 외치고 작업현장에 들어간다. 밸브와 플랜지 등 연결부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스킷 교체 조치한다. 이는 특히 염산이나 황산 등 강산과 암모니아, 가성소다 등 강염기 취급시설에서 부식이 빠르기 때문이다.

작업 전 설비 내 화학물질 잔류 여부 점검과 제거가 필요하고, 시설 노후화에 의한 플랜지 접촉면 불일치, 나사 체결 불량 등을 확인한다. 밸브 개폐와 정상작동 여부 등 스위치 방향을 꼭 확인한다.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한편, 지난 21일 '산업단지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노후설비로 인한 화학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노후설비를 별도로 규정해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청원 동의 참여자 수는 1749명으로 3%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7월 21일까지  마감된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