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옥시코돈...모르핀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 의료용 마약
신체·정신적 의존성 야기할 수 있어 중등도 이상 통증 환자에게만 사용
12개소 의료기관, 환자 16명 포함 수사의뢰
"27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의료기관"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서 옥시코돈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환자"

통증은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이며 특히 암 환자들은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요법 중 하나로 암의 치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통증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약(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는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하이드로몰폰(hydromorphone) 등이 있다.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 내성과 신체적 의존성이 올 수 있지만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마약 중독은 아주 드문 일이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복약정보 '마약성 진통제') 

그러나 펜타닐과 옥시코돈 등 마약성 진통제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이유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펜타닐 사망이 가속화되었고,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미국에서만 약 10만 명 이상이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쉽게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 건수가 2019년보다 2020년에 약 27배가 증가했고, 20대에서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얼마 전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적발돼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조치됐다.

위반 유형별 의료기관 수와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과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지난달 점검했는데,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A의원은 2019년 7월~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사례 확인.

환자 C씨는 지난해 1월~올해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사례 확인. 

위반 유형별로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12개소(환자 16명 포함),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27개소,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2개소,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1개소 등이다.

식약처의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 안전사용 안내서에 따르면 인지행동 치료나 물리치료 등 비약물치료나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비마약규 진통제 사용을 우선해야 하며, 최초 치료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증에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투여 용량으로 시작하고 환자의 병력과 약물 사용력에 대한 확인 후 신중히 처방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소아나 청소년에게 사용이 금지(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하여)이며, 펜타닐 패치는 패치제 1매로 3일(72시간) 사용하며, 옥시코돈은 4~6시간(속효성), 12시간(서방형)마다 1정씩 투여한다.

진통제(비암성 만성통증)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안전 사용기준 준수와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내역 조회를 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으며, 일선 의료 현장에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 처방 사용 시 의사와 환자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모바일로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공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시 처방과 투약을 하지 않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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