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관련 업무...환경보전협회로 변경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 /사진=픽사베이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어린이 환경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어 왔다.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환경안심인증제도' 사업이 추진되었다.

환경안심 인증서와 현판 /이미지=환경부

정부가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평가 제도 운영체계의 문제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연계의 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한다. 환경보전협회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안심인증 제도의 교육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안심인증 기준 /이미지=환경부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은 주무관청이 환경부인 법으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Q&A)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용품의 범위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Q&A' 갈무리

위해성 평가는 환경 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노출과 환경 유해인자의 독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이다.

위해성 평가 세부사항은 신규 환경 유해인자 식별 및 유해도(Hazard) 판단과 기준 마련 등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가 제도의 교육과 홍보를 포함해 안심인증과 후속 지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체계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이미지=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심인증 체계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9월까지 관련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시행령 개정과 공포가 예정되어 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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